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46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취록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취록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단법인 B의 대표로, B은 울산광역시로부터 C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 4. 1.부터 2022. 12. 31.까지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센터 사무국장 D이 2018. 4.경부터 2018. 6.경 해당 센터 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E노동조합은 2018. 6. 12. 근로자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
함.
- 울산광역시는 2019. 3. 29. B에 D의 성희롱 발생 및 센터 내 분란 등으로 위·수탁계약 의무 위반 및 사업목적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9. 5. 31.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 통보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4. 11. 근로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19. 5.경 회사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처분 취소를 위해 '이 사건 고발에 따른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6722호 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 및 위 사건에 관한 조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9. 5. 9.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이 사건 각 녹취록)'으로 대상을 변경
함.
- 회사는 2019. 5. 13. 근로자가 요청한 이 사건 각 녹취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녹취록은 D이 해당 센터 직원들과 노조 가입 및 활동에 관해 나눈 대화, F가 해당 센터 내 갈등 관련 의견을 표출한 대화, F가 D의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며 나눈 대화, D과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 관련 대화로 구성
됨.
- 회사는 녹취록에 직원들의 신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1/4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3/4 녹취록은 성희롱 여부 확인 및 관련 대화에 불과하며 특별히 직원들의 신체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녹취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취지
임.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취록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B의 대표로, B은 울산광역시로부터 C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 4. 1.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센터 사무국장 D이 2018. 4.경부터 2018. 6.경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E노동조합은 2018. 6. 12. 원고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
함.
- 울산광역시는 2019. 3. 29. B에 D의 성희롱 발생 및 센터 내 분란 등으로 위·수탁계약 의무 위반 및 사업목적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9. 5. 31.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 통보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4. 11. 원고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처분 취소를 위해 '이 사건 고발에 따른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6722호 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 및 위 사건에 관한 조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9. 5. 9.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이 사건 각 녹취록)'**으로 대상을 변경
함.
- 피고는 2019. 5. 13. 원고가 요청한 이 사건 각 녹취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녹취록은 D이 이 사건 센터 직원들과 노조 가입 및 활동에 관해 나눈 대화, F가 이 사건 센터 내 갈등 관련 의견을 표출한 대화, F가 D의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며 나눈 대화, D과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 관련 대화로 구성
됨.
- 피고는 녹취록에 직원들의 신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1/4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3/4 녹취록은 성희롱 여부 확인 및 관련 대화에 불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