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739
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88739 판결 교장자격불인정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 1995. 8. 29.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12. 6. 25. 중등학교 교감 자격을 인정받고 2012. 8. 1.부터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7. 17. 「2018년 하반기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제도 시행계획」을 통지하였고, B 이사회는 2018. 8. 16. 근로자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로 선정
함.
-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
함.
- 회사는 2018. 8. 31. 구두로 B에 근로자가 예전에 과외 교습행위로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을 받은 일이 있고, 이는 회사가 2018. 7. 17.자 공문에서 언급한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통지하며 근로자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에서 제외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8. 9. 13.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21.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교사 재직 중인 2002. 7.경부터 2003. 10.경까지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약 7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
음.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7. 14. 근로자에 대하여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
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B에 근로자를 '해임'으로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고, B 징계위원회는 2005. 12. 22.경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
- B의 인사기록 담당자는 해당 징계의 비위유형을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으로 표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도 같은 내용으로 입력
함.
- 교육부는 2014. 10.경부터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을 제한하는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을 적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자격인정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가 규정한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해당
함.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를 4대 비위 중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함.
- 이 사건 기준이 정한 4대 비위 중 '금품수수'는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교원이 금전을 받은 모든 경우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
판정 상세
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 1995. 8. 29.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됨.
- 원고는 2012. 6. 25. 중등학교 교감 자격을 인정받고 2012. 8. 1.부터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7. 17. 「2018년 하반기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제도 시행계획」을 통지하였고, B 이사회는 2018. 8. 16. 원고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
함.
- 피고는 2018. 8. 31. 구두로 B에 원고가 예전에 과외 교습행위로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받은 일이 있고, 이는 피고가 2018. 7. 17.자 공문에서 언급한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통지하며 원고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에서 제외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21.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C고등학교 교사 재직 중인 2002. 7.경부터 2003. 10.경까지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약 7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
음.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7. 14. 원고에 대하여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
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B에 원고를 '해임'으로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고, B 징계위원회는 2005. 12. 22.경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
- B의 인사기록 담당자는 이 사건 징계의 비위유형을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으로 표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도 같은 내용으로 입력
함.
- 교육부는 2014. 10.경부터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을 제한하는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을 적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자격인정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가 규정한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