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4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단24427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헛소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C팀 과장, 회사는 같은 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1. 12. 14. 23:00경 회식 중 회사가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얼굴을 박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근로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
함.
- 근로자는 2012. 8. 8. 회사를 그만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상해행위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와 회사의 관계, 상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상해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합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성희롱 관련 헛소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를 회사 내에 퍼뜨렸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회사는 불법행위일인 2011. 12. 14.부터 판결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합의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성희롱 관련 헛소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이는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성희롱 관련 헛소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C팀 과장, 피고는 같은 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1. 12. 14. 23:00경 회식 중 피고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얼굴을 박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
함.
- 원고는 2012. 8. 8. 회사를 그만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해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와 피고의 관계, 상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상해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합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성희롱 관련 헛소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회사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를 회사 내에 퍼뜨렸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