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10.28
대법원96누578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 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징계 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0. 9. 13. 근로자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0. 9. 24.부터 1993. 2. 21.까지 영업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료 징수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94. 9. 28.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주차료 징수업무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주차료 징수원들이 주차료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업무상횡령죄로 징수원 10명이 구속기소되고, 참가인을 포함한 49명이 불구속기소 또는 구약식되어 유죄로 확정
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81조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공단 명예 훼손,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징계에관한운영내규 제5조 제15호는 고의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을 때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주차료를 횡령한 징수원 모두를 징계해고할 경우 주차료 징수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비위 정도가 낮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① 선고된 벌금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 주차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며, ③ 주차장 근무횟수가 1회인 자를 해고 제외대상자로 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정
함.
- 1995. 2. 8.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주차장 근무횟수 1회, 벌금액 1,000,000원인 소외 1(근무기간 2년 5개월, 횡령액 5,360,000원), 소외 2, 3, 4, 5(근무기간 9개월, 횡령액 4,320,000원~6,960,000원)에 대하여는 정직 3월, 소외 6(근무기간 3개월, 횡령액 2,520,000원)에 대하여는 감봉 3월에 처
함.
- 반면, 주차장 근무횟수 1회, 벌금액 1,000,000원, 주차장 근무기간 2년 5개월, 횡령액 1,950,000원인 참가인에 대하여는 파면에 처
함.
- 1심 판결은 위 징계양정기준이 횡령액의 다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참가인보다 횡령액이 다액임에도 가벼운 처분을 받은 소외 6인과 참가인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게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기준의 합리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 공단의 주차료 횡령은 1980년경 유료주차장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1992. 10.경 아마노 기계 설치 이전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치 이후에도 정확한 횡령액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에 의한 횡령액은 1992. 10.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 횡령은 제외한 채 자백에 의존하여 인정된 것
임.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횡령액의 다과를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 근무횟수, 근무기간 및 벌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며,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이지 않
음.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 3, 4, 5, 6은 징계양정기준상 해고제외 대상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해고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위 소외 2 등에 대한 정직이나 감봉처분과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징계 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0. 9. 13.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0. 9. 24.부터 1993. 2. 21.까지 영업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료 징수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94. 9. 28.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주차료 징수업무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주차료 징수원들이 주차료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업무상횡령죄로 징수원 10명이 구속기소되고, 참가인을 포함한 49명이 불구속기소 또는 구약식되어 유죄로 확정
됨.
- 원고의 인사규정 제81조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공단 명예 훼손,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징계에관한운영내규 제5조 제15호는 고의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을 때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주차료를 횡령한 징수원 모두를 징계해고할 경우 주차료 징수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비위 정도가 낮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① 선고된 벌금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 주차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며, ③ 주차장 근무횟수가 1회인 자를 해고 제외대상자로 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정
함.
- 1995. 2. 8.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주차장 근무횟수 1회, 벌금액 1,000,000원인 소외 1(근무기간 2년 5개월, 횡령액 5,360,000원), 소외 2, 3, 4, 5(근무기간 9개월, 횡령액 4,320,000원~6,960,000원)에 대하여는 정직 3월, 소외 6(근무기간 3개월, 횡령액 2,520,000원)에 대하여는 감봉 3월에 처
함.
- 반면, 주차장 근무횟수 1회, 벌금액 1,000,000원, 주차장 근무기간 2년 5개월, 횡령액 1,950,000원인 참가인에 대하여는 파면에 처
함.
- 원심은 위 징계양정기준이 횡령액의 다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참가인보다 횡령액이 다액임에도 가벼운 처분을 받은 소외 6인과 참가인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게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기준의 합리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 공단의 주차료 횡령은 1980년경 유료주차장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1992. 10.경 아마노 기계 설치 이전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치 이후에도 정확한 횡령액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에 의한 횡령액은 1992. 10.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 횡령은 제외한 채 자백에 의존하여 인정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