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23345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20. 7. 1.부터 2021. 2. 26.까지 B시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1. 22. 및 2021. 2. 25. C의 지인과 가족이 근로자의 C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자체조사 후 B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21. 3. 3. 근로자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회사는 2021. 3. 4.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25.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강등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4. 6.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7.경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발언 여부)
-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판단:
- C의 진술은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언행을 과장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
음.
- 근로자는 C가 문제 삼은 다른 성적 발언 사실을 시인하였고, C가 생리혈 관련 발언 부분만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
움.
- C가 딸의 가슴이나 샤워 관련 발언과 생리혈 관련 발언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에게 생리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팀장으로 C의 직근 상급자이며, C는 신규임용후보자로 근로자를 어려워하는 관계였
음.
- 근로자가 C에게 '뽀뽀는 입을 대는 것이고, 키스는 혀가 하는 것이다', '나는 딸과 같이 샤워를 한
다. 딸의 가슴을 봤는데 ○○딸의 가슴이 가장 크다', '집에 들어가니 생리혈이 싸질러져 있어서 누구 거냐, 피 봐달라고 그러냐고 말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
임.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20. 7. 1.부터 2021. 2. 26.까지 B시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1. 22. 및 2021. 2. 25. C의 지인과 가족이 원고의 C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자체조사 후 B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21. 3. 3.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피고는 2021. 3. 4.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25.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강등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4. 6.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7.경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발언 여부)
-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판단:
- C의 진술은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원고의 언행을 과장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
음.
- 원고는 C가 문제 삼은 다른 성적 발언 사실을 시인하였고, C가 생리혈 관련 발언 부분만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
움.
- C가 딸의 가슴이나 샤워 관련 발언과 생리혈 관련 발언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생리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