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9.05.09
대법원88다카4918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력 부실 기재, 소요 및 유인물 살포, 전직 처분의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력 부실 기재, 소요 및 유인물 살포, 전직 처분의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학력 부실 기재는 적법한 해고 사유가 아
님.
- 소요 및 유인물 살포는 징계 사유는 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아
님.
-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 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 1은 학력 부실 기재 및 회사 내 소요, 유인물 살포 행위를
함.
- 원고 2는 해당 회사로부터 전직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원고 1의 학력 부실 기재 및 소요, 유인물 살포를 이유로 해고하고, 원고 2에게 전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부실 기재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단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 부실 기재가 채용 시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적법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학력 부실 기재는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이고, 단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되어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적법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소요 및 유인물 살포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소요 및 유인물 살포 행위는 단체협약 제9조 위반으로 징계 사유는 되나,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면직 내지 해고 사유의 내용, 유인물 살포 경위, 내용, 배포 시간, 소요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일반적인 인사이동인 전근, 전보 등과 달리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 처분은 고용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한 민법 제657조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 내지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2에 대한 전직 처분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로,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해 무효인 취업규칙 제85조, 제87조 외에는 동의나 전직 처분을 법률상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57조: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판정 상세
학력 부실 기재, 소요 및 유인물 살포, 전직 처분의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학력 부실 기재는 적법한 해고 사유가 아
님.
- 소요 및 유인물 살포는 징계 사유는 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아
님.
-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 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 1은 학력 부실 기재 및 회사 내 소요, 유인물 살포 행위를
함.
- 원고 2는 피고 회사로부터 전직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 1의 학력 부실 기재 및 소요, 유인물 살포를 이유로 해고하고, 원고 2에게 전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부실 기재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단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 부실 기재가 채용 시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적법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학력 부실 기재는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이고, 단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되어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적법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소요 및 유인물 살포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소요 및 유인물 살포 행위는 단체협약 제9조 위반으로 징계 사유는 되나,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면직 내지 해고 사유의 내용, 유인물 살포 경위, 내용, 배포 시간, 소요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