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306
서울행정법원 2021. 4. 9. 선고 2020구합743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7.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D센터(이하 '해당 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6. 5. 10. 참가인을 해당 센터의 코디네이터로 채용하며 계약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였고, 2019. 1. 1. 계약기간을 2019. 12. 31.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함(이하 '해당 계약').
- 참가인은 2019. 11. 22.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11. 29. 이를 거절하며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지한 뒤 2019. 12. 31.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중단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 참가인은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1.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8. 5.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함.
-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기간제법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예외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센터의 업무와 참가인이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업무는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될 성격의 업무로서, 업무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 측면에서 한시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 경기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해당 센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해당 센터 운영사업이나 업무가 계속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7.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함.
- 원고는 2016. 5. 10. 참가인을 이 사건 센터의 코디네이터로 채용하며 계약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였고, 2019. 1. 1. 계약기간을 2019. 12. 31.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계약').
- 참가인은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11. 29. 이를 거절하며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지한 뒤 2019. 12. 31.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중단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 참가인은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1.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8. 5.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함.
-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기간제법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예외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