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3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2310
창원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단12310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철구조물 제작업체 'C'의 사업자
임.
- 원고 등은 2013. 8. 5.부터 2013. 11. 28.까지 일급 130,000원을 지급받으며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2013. 11. 28. 피고로부터 "회사의 일이 줄어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이하 '해당 통보')를 받
음.
- 2013. 12.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2014. 2. 3. 회사는 원고 등에게 2014. 2. 10.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복직 및 출근명령을 내
림.
- 원고 등은 2014. 2. 10.까지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이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 원고 등이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원고 등은 용접공으로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용근로자로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 등이 사업장에 나오지 않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사가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해당 통보의 성격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선정자 D, E는 3개월 24일, 근로자 A, 선정자 F은 1개월 8일, 선정자 G, H은 13일간 피고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 따라서 회사의 해당 통보는 근로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확인에 불과하며 해고라 할 수 없
음.
- 해당 통보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소급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 선정자 D, E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일 뿐 근로계약 종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검토
판정 상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업체 'C'의 사업자
임.
- 원고 등은 2013. 8. 5.부터 2013. 11. 28.까지 일급 130,000원을 지급받으며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2013. 11. 28. 피고로부터 "회사의 일이 줄어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받
음.
- 2013. 12.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2014. 2. 3.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4. 2. 10.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복직 및 출근명령을 내
림.
- 원고 등은 2014. 2. 10.까지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이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 원고 등이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원고 등은 용접공으로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용근로자로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 등이 사업장에 나오지 않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피고가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통보의 성격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선정자 D, E는 3개월 24일, 원고 A, 선정자 F은 1개월 8일, 선정자 G, H은 13일간 피고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확인에 불과하며 해고라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