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8. 24. 선고 2018가합1520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반복적 폭언 및 폭행,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질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부터 피고 B지사 고객지원팀에서 4급 행정(사무)원으로 근무
함.
- 2017. 5. 12. 및 2017. 5. 17. 직장 상사 및 동료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함.
- 2017. 5월~6월,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2차례 부적절한 언동 자제 지시를 받
음.
- 2017. 7. 12. 선풍기를 발로 차고 상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행위를
함.
- 2017. 7. 16. 다른 지사 과장에게 전화로 욕설을
함.
- 2017. 8. 1.부터 육아 휴직 중이었
음.
- 2017. 8. 10. B지사 사무실에서 상사를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자동차 열쇠로 상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
함.
- 위 폭행 행위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3. 28.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음(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143).
-
-
-
- 피고 감사실의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
-
-
함.
- 2017. 9. 27. 감사 결과 파면 처분 요구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
됨.
- 2017. 11. 27. 피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징계 의결을
함.
- 2017. 11. 30. 근로자가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2. 7. 피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징계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정신질환 주장이 징계 사유의 면책 또는 감경 사유가 되어 파면 징계가 과중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직장 상사, 동료를 상대로 5차례나 폭언, 폭행 행위를 하였고, 마지막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사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가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반복적 폭언 및 폭행,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질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부터 피고 B지사 고객지원팀에서 4급 행정(사무)원으로 근무
함.
- 2017. 5. 12. 및 2017. 5. 17. 직장 상사 및 동료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함.
- 2017. 5월~6월,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2차례 부적절한 언동 자제 지시를 받
음.
- 2017. 7. 12. 선풍기를 발로 차고 상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행위를
함.
- 2017. 7. 16. 다른 지사 과장에게 전화로 욕설을
함.
- 2017. 8. 1.부터 육아 휴직 중이었
음.
- 2017. 8. 10. B지사 사무실에서 상사를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자동차 열쇠로 상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
함.
- 위 폭행 행위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3. 28.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음(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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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감사실의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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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7. 9. 27. 감사 결과 파면 처분 요구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
됨.
- 2017. 11. 27. 피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징계 의결을
함.
- 2017. 11. 30. 원고가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2. 7. 피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징계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정신질환 주장이 징계 사유의 면책 또는 감경 사유가 되어 파면 징계가 과중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