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3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1955
대전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합2019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침입하여 2회 포옹함으로써 성희롱)는 인정되지 않
음.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1. 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2. 9.경 같은 지점 동료 D(신고인)와 1~2주간 교제 후 결별
함.
- 근로자는 결별 후에도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재교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 2023. 3. 29. 밤 12시경 신고인 및 다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새벽에 혼자 신고인의 집에 찾아
감.
- 신고인은 2023. 4. 1. 해당 회사에 근로자가 2023. 3. 30. 신고인의 집에 찾아와 성추행하였다고 신고
함.
- 해당 회사는 2023. 4. 2. 원고와 신고인을 분리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
함.
- 신고인은 근로자가 강제로 집에 들어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나, 근로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고 집에 갔으며 성추행은 없었고 뒤에서 안고 잠만 잤다고 진술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인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성기를 접촉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하나,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2회 포옹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해당 회사는 2023. 5. 15.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33조 제16호(직장 내 성희롱)에 근거하여 정직 60일의 징계를 통보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24. 3. 4. 마찬가지로 기각
됨.
- 신고인은 근로자를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은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
함.
- 신고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침입하여 2회 포옹함으로써 성희롱)는 인정되지 않
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2. 9.경 같은 지점 동료 D(신고인)와 1~2주간 교제 후 결별
함.
- 원고는 결별 후에도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재교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 2023. 3. 29. 밤 12시경 신고인 및 다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새벽에 혼자 신고인의 집에 찾아
감.
- 신고인은 2023. 4. 1.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2023. 3. 30. 신고인의 집에 찾아와 성추행하였다고 신고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3. 4. 2. 원고와 신고인을 분리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
함.
- 신고인은 원고가 강제로 집에 들어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나, 원고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고 집에 갔으며 성추행은 없었고 뒤에서 안고 잠만 잤다고 진술
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신고인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성기를 접촉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하나,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2회 포옹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3. 5. 15.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33조 제16호(직장 내 성희롱)에 근거하여 정직 60일의 징계를 통보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24. 3. 4. 마찬가지로 기각
됨.
- 신고인은 원고를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은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
함.
- 신고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