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5.02
서울고등법원2011누21760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176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의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7년부터 ○○대학 의상과 교원으로 재직
함.
- 2007년 9월 4일, 참가인은 여대생들의 가슴 크기를 측정하여 일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함.
-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재학생 4인 및 졸업생 1인은 참가인의 수업 내용, 평가 방법, 신체 측정, 공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불만 또는 비방 글을 인터넷 게시판 및 대자보로 게시
함.
- 2008년 2월 29일,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학생 소요의 발단 및 확대 원인 제공, 신체 치수 계측, 녹음 관여, 수업 불만 미대처,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제1차 징계)를
함.
- 2008년 4월 24일, 참가인은 재학생 등 5인, 동료 교수 2인, 졸업생 1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함.
- 2008년 7월 21일, 회사는 제1차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
함.
- 2008년 9월경, 참가인은 원고 측의 화해 권유를 거부하며, 재학생들에게 특정 교수의 지시로 시위했다는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
함.
- 2008년 10월 30일, 검찰은 피고소인 8명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함.
- 2009년 6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감봉 1월 징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0년 4월 21일 확정
됨.
- 2010년 7월 2일, 근로자는 참가인의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를 이유로 해임 처분(해당 해임)
함.
- 2010년 10월 26일, 회사는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해임을 취소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법리: 대학교수는 학문 연구 및 학생 지도·교육의 임무를 가지며, 학생과의 갈등 발생 시 교육적인 입장에서 갈등 원인을 찾아 대화와 설득, 용서와 포용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데 성심을 다할 책임이 있
음. 특히 학생의 법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교육적 해결을 우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재학생 등 5인을 형사 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며 학부모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 참가인은 대학교수로서 학생과의 갈등을 대학 내에서 해결하려는 진중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형사 고소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여 갈등을 학교 밖으로 끌고 나갔
음. 이는 사회적 또는 교육적으로 대학교수에게 기대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임.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의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7년부터 ○○대학 의상과 교원으로 재직
함.
- 2007년 9월 4일, 참가인은 여대생들의 가슴 크기를 측정하여 일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함.
-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재학생 4인 및 졸업생 1인은 참가인의 수업 내용, 평가 방법, 신체 측정, 공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불만 또는 비방 글을 인터넷 게시판 및 대자보로 게시
함.
- 2008년 2월 29일, 원고는 참가인에게 학생 소요의 발단 및 확대 원인 제공, 신체 치수 계측, 녹음 관여, 수업 불만 미대처,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제1차 징계)를
함.
- 2008년 4월 24일, 참가인은 재학생 등 5인, 동료 교수 2인, 졸업생 1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함.
- 2008년 7월 21일, 피고는 제1차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
함.
- 2008년 9월경, 참가인은 원고 측의 화해 권유를 거부하며, 재학생들에게 특정 교수의 지시로 시위했다는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
함.
- 2008년 10월 30일, 검찰은 피고소인 8명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함.
- 2009년 6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감봉 1월 징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0년 4월 21일 확정
됨.
- 2010년 7월 2일, 원고는 참가인의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를 이유로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
함.
- 2010년 10월 26일,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법리: 대학교수는 학문 연구 및 학생 지도·교육의 임무를 가지며, 학생과의 갈등 발생 시 교육적인 입장에서 갈등 원인을 찾아 대화와 설득, 용서와 포용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데 성심을 다할 책임이 있
음. 특히 학생의 법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교육적 해결을 우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