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1.27
대법원92누3366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각각 시 사회사업국장,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
음.
- 근로자들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
됨.
- 근로자들은 협의회에서 소외 주식회사를 지정도매인 후보로 선출한 후,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함.
- 회사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여부 및 '직무에 관련하여'의 의미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 법리: 위 법조항 소정의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 판단: 근로자들의 금품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법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법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는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판단: 근로자들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적절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참고사실
- 근로자들은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들은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정도매인 후보 선출 업무를 수행
함. 검토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각각 시 사회사업국장,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
음.
- 원고들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
됨.
- 원고들은 협의회에서 소외 주식회사를 지정도매인 후보로 선출한 후,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함.
- 피고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여부 및 '직무에 관련하여'의 의미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 법리: 위 법조항 소정의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 판단: 원고들의 금품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법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