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1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264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2052264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영업사원 해고의 정당성: 허위 주행거리 제출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정 요지
영업사원 해고의 정당성: 허위 주행거리 제출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에 이용할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계기판 사진 등 주행거리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업 교통비를 지원해
옴.
- 근로자는 2019. 7.경 주행거리가 8,523km로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는 그보다 훨씬 많았
음.
- 회사는 근로자가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영업 교통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징계 해고
함.
- 근로자는 계기판이 교체되어 주행거리가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 해고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계기판 교체 증빙 자료(사실확인서, 사실조회결과, 부품 판매증표, 영수증, 사진, 이메일 등)는 신빙성이 부족
함.
- 특히, 징계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폐차되어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는 차량 소유자로서 실제 주행거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계기판 교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19. 6. 13.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기간 직후인 2019. 10.경 다시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회사의 '영업 교통비 요령'은 차량 계기판 사진을 주행거리 증빙 자료로 인정하며, 이는 계기판에 실제 주행거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7호는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9. 6. 13. 해당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직후인 2019. 10.경 영업용 차량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제출
함.
-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주행거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문 공증기관을 통한 추가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
음.
- 이후 해당 차량이 폐차되어 주행거리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해
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영업사원 해고의 정당성: 허위 주행거리 제출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에 이용할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계기판 사진 등 주행거리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업 교통비를 지원해
옴.
- 원고는 2019. 7.경 주행거리가 8,523km로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는 그보다 훨씬 많았
음.
- 피고는 원고가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영업 교통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계기판이 교체되어 주행거리가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 해고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계기판 교체 증빙 자료(사실확인서, 사실조회결과, 부품 판매증표, 영수증, 사진, 이메일 등)는 신빙성이 부족
함.
- 특히, 징계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폐차되어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는 차량 소유자로서 실제 주행거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계기판 교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2019. 6. 13.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기간 직후인 2019. 10.경 다시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피고의 '영업 교통비 요령'은 차량 계기판 사진을 주행거리 증빙 자료로 인정하며, 이는 계기판에 실제 주행거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7호는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