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2.04
대전지방법원2014가합6491
대전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6491 판결 임금등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13,223,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월 3,9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회사는 C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
임.
- 회사는 근로자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2012. 3. 1.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2. 5. 14. 해임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
됨.
- 회사는 이 변경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12383 판결로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변경결정이 확정
됨.
- 한편, 근로자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3866 판결로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 해당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사 임용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복무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속 복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미지급 임금액:
- 정직 기간(2012. 3. ~ 2012. 5.): 월 평균 보수의 2/3 감액된 금액 3,904,272원(= 1,301,424원 × 3개월)
-
-
- ~ 2014. 9.: 월 평균 보수 전액 109,319,616원(= 3,904,272원 × 28개월)
-
-
-
- 17.부터 복직 시까지: 월 3,904,272원
-
- 총 지급액: 113,223,888원(= 3,904,272원 + 109,319,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다. 위법한 해임처분 및 복직 거부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하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음에도 징계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제2항: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함.
판정 상세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3,223,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월 3,9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
임.
- 피고는 원고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2012. 3. 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2. 5. 14. 해임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
됨.
- 피고는 이 변경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12383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변경결정이 확정
됨.
- 한편, 원고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3866 판결로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사 임용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
함.
- 원고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복무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복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미지급 임금액:
- 정직 기간(2012. 3. ~ 2012. 5.): 월 평균 보수의 2/3 감액된 금액 3,904,272원(= 1,301,424원 × 3개월)
-
-
- ~ 2014. 9.: 월 평균 보수 전액 109,319,616원(= 3,904,272원 × 28개월)
-
-
-
- 17.부터 복직 시까지: 월 3,904,272원
-
- 총 지급액: 113,223,888원(= 3,904,272원 + 109,319,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