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2가합25031(본소),2012가합523122(반소) 판결 수익금등,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 A(반소피고)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2,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30,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 A의 본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청구,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D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회사는 근로자 A의 지도 아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의사
임.
- 회사는 2005. 3월경부터 근로자 A에게 고용되어 D산부인과 E점의 진료를 담당
함.
- 근로자 A은 2007. 1. 15. D산부인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인인 해당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해당 회사의 지분 전부를 사실상 소유
함.
- 근로자 A과 피고 등은 2007. 3월경부터 2010. 1월경까지 D산부인과의 각 지점을 조합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회사는 420,000,000원을 출자하여 7%의 지분을 보유
함.
- 위 조합은 2010. 1월경 해산되었고, 회사가 진료를 담당하던 D산부인과 E점(해당 병원)은 근로자 A의 단독 소유가
됨.
- 회사는 2010. 1월경부터 2010. 5월경까지 근로자 A에게 고용되어 해당 병원의 진료를 계속
함.
- 근로자 A과 회사는 2010. 6월경 해당 병원의 공동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
함.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5월경부터 근로자 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피고도 관련인으로 함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
음.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11. 1. 회사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199,636,00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99,818,448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통고처분을 하였고, 근로자 A은 2011. 11. 11. 회사를 대신하여 위 벌금을 납부
함.
- 반포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1. 12. 1. 회사에게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을
함.
- 회사는 2011. 11. 24. 근로자 A에게 불성실한 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통지를
함.
- 근로자 A은 위 통지에 대해 회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2012. 3. 6. 회사에게 수익 분배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시점
- 쟁점: 근로자 A의 채무불이행(불성실한 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컨설팅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회사의 동업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동업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은 정산금 산정의 기준이
판정 상세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반소피고)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2,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30,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본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청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D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는 원고 A의 지도 아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의사
임.
- 피고는 2005. 3월경부터 원고 A에게 고용되어 D산부인과 E점의 진료를 담당
함.
- 원고 A은 2007. 1. 15. D산부인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인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지분 전부를 사실상 소유
함.
- 원고 A과 피고 등은 2007. 3월경부터 2010. 1월경까지 D산부인과의 각 지점을 조합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420,000,000원을 출자하여 7%의 지분을 보유
함.
- 위 조합은 2010. 1월경 해산되었고, 피고가 진료를 담당하던 D산부인과 E점(이 사건 병원)은 원고 A의 단독 소유가
됨.
- 피고는 2010. 1월경부터 2010. 5월경까지 원고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진료를 계속
함.
- 원고 A과 피고는 2010. 6월경 이 사건 병원의 공동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
함.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5월경부터 원고 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피고도 관련인으로 함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
음.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11. 1.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199,636,00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99,818,448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 A은 2011. 11. 11. 피고를 대신하여 위 벌금을 납부
함.
- 반포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1. 12. 1.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을
함.
- 피고는 2011. 11. 24. 원고 A에게 불성실한 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통지를
함.
- 원고 A은 위 통지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2012. 3. 6. 피고에게 수익 분배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