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가단508721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상장된 통신장비업체이며, 근로자들은 창립 초기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해 온 통신사업본부 소속 임직원들
임.
- G는 2015. 6.경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피고 D은 G의 조카사위, 피고 E은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G를 따라 2015. 7.경부터 소외 회사 직원으로 근무 시작
함.
- 회사들은 2016. 3. 30. 소외 회사 이사로 취임하였고, G의 범행 수사 개시 후 피고 D이 2016. 9. 22.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피고 E이 2016. 10. 27. 피고 D의 후임으로 대표이사로 취임
함.
- G는 2015. 6.경 무자본 M&A로 소외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후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 자신이 보유한 주식 매도하여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하고, 소외 회사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
름.
- G는 위 범행으로 2018. 1. 25.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
임.
- 소외 회사는 2015년도 결산 결과 자기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 편입 후 2016. 9. 8. 상장폐지
됨.
- 경쟁사 M이 상장폐지로 헐값에 거래되던 소외 회사 주식 200만 주를 매수 후 이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
함.
- 소외 회사는 법원의 권유에 따라 2017. 7.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 M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 권유를 진행하자, 회사들은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통신사업본부 임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함.
- 2017. 7. 4. 기존 경영진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공동경영을 통해 경영위기를 돌파한다는 목표하에 회사들이 근로자들에게 공동경영에 관한 사항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 M은 경영권 인수 시도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주총에서 G가 사임하고, N이 해임되었으며, 통신사업본부측에서 근로자들과 O가 이사로 선임
됨.
- 이 사건 확약서 제1조에 따라 통신사업본부측과 기존 경영진측이 각 4인씩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피고 E의 대표이사직은 유지
됨.
- 이후 근로자들과 회사들은 공동경영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근로자들이 회사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
됨.
- 소외 회사의 소액주주 P 등이 법원에 이사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2018. 3.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과 Q을 해임하고 P 등 4인을 신규 이사로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
판정 상세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상장된 통신장비업체이며, 원고들은 창립 초기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해 온 통신사업본부 소속 임직원들
임.
- G는 2015. 6.경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피고 D은 G의 조카사위, 피고 E은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G를 따라 2015. 7.경부터 소외 회사 직원으로 근무 시작
함.
- 피고들은 2016. 3. 30. 소외 회사 이사로 취임하였고, G의 범행 수사 개시 후 피고 D이 2016. 9. 22.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피고 E이 2016. 10. 27. 피고 D의 후임으로 대표이사로 취임
함.
- G는 2015. 6.경 무자본 M&A로 소외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후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 자신이 보유한 주식 매도하여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하고, 소외 회사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
름.
- G는 위 범행으로 2018. 1. 25.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
임.
- 소외 회사는 2015년도 결산 결과 자기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 편입 후 2016. 9. 8. 상장폐지
됨.
- 경쟁사 M이 상장폐지로 헐값에 거래되던 소외 회사 주식 200만 주를 매수 후 이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
함.
- 소외 회사는 법원의 권유에 따라 2017. 7.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 M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 권유를 진행하자, 피고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통신사업본부 임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함.
- 2017. 7. 4. 기존 경영진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공동경영을 통해 경영위기를 돌파한다는 목표하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동경영에 관한 사항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 M은 경영권 인수 시도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주총에서 G가 사임하고, N이 해임되었으며, 통신사업본부측에서 원고들과 O가 이사로 선임
됨.
- 이 사건 확약서 제1조에 따라 통신사업본부측과 기존 경영진측이 각 4인씩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피고 E의 대표이사직은 유지
됨.
-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동경영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원고들이 피고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