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2317 판결 퇴직수당등감액지급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의 주된 사유 여부 및 처분 무효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의 주된 사유 여부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1.부터 2015. 3. 9.까지 총 근무일수 127일 중 85일(무단결근 36일, 허위출장 49일)에 대해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e-사람 시스템을 통해 허위 출장(여비 정산) 신청으로 총 1,694,800원을 부당 수령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5. 20. 위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15. 6. 1. 근로자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 지급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가 퇴직급여 감액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행위 당시 기획재정부 B으로서 복무기강 실태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
됨.
- 근로자의 허위 출장 신청 및 출장비 수령은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제1징계사유(무단결근, 허위출장)와 별개로 제2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는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1항 (가)목은 공금 횡령에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파면 - 해임'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 따라서 제2징계사유가 해당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 제
시.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항 (가)목: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기
준.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판정 상세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의 주된 사유 여부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1.부터 2015. 3. 9.까지 총 근무일수 127일 중 85일(무단결근 36일, 허위출장 49일)에 대해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e-사람 시스템을 통해 허위 출장(여비 정산) 신청으로 총 1,694,800원을 부당 수령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5. 20. 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5. 6. 1. 원고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 지급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가 퇴직급여 감액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행위 당시 기획재정부 B으로서 복무기강 실태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
됨.
- 원고의 허위 출장 신청 및 출장비 수령은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제1징계사유(무단결근, 허위출장)와 별개로 제2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는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1항 (가)목은 공금 횡령에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파면 - 해임'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 따라서 제2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