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1.07.13
대법원2001두3709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37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기존 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관리업체에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운 관리업체의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1996. 11.경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이하 '종전 관리업체')에 해당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
음.
- 참가인들은 1996. 11. 30. 및 1998. 4. 1. 종전 관리업체에 의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전기기사 및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
음.
- 1999. 4. 22.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종전 관리업체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해당 회사(새로운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
음.
- 종전 관리업체는 1999. 3. 20. 참가인들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19명에게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이유로 1999. 4. 22.자로 해고를 통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최고하여 1999. 4. 19. 사직서를 제출받았
음.
- 해당 회사는 1999. 4. 22.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직원의 인수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해 재편성하기로 약정하였
음.
- 해당 회사는 1999. 4. 23. 종전 관리업체로부터 사직서와 퇴직금적립금을 인수하고, 1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겠으니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해달라고 부탁하였
음.
- 해당 회사는 직원 면담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들에게는 1999. 5. 1.부터, 다른 참가인에게는 1999. 5. 10.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는 등 기존 직원 19명 중 4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15명은 채용하지 아니하였
음.
- 해당 회사는 1999. 5. 15.자로 전 직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업체가 기존 관리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기존 관리업체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관리업체에 승계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래부터 기존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인사·노무지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이 노무지휘권의 수임자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는 종전 관리업체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았
음.
- 참가인들은 종전 관리업체에 채용되었고 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종전 관리업체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종전 관리업체가 참가인들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였
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참가인들의 급여·인사·노무지휘 등에 관한 사항에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기존 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관리업체에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운 관리업체의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1996. 11.경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이하 '종전 관리업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
음.
- 참가인들은 1996. 11. 30. 및 1998. 4. 1. 종전 관리업체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전기기사 및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
음.
- 1999. 4. 2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종전 관리업체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 회사(새로운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
음.
- 종전 관리업체는 1999. 3. 20. 참가인들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19명에게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이유로 1999. 4. 22.자로 해고를 통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최고하여 1999. 4. 19. 사직서를 제출받았
음.
- 원고 회사는 1999. 4. 22.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직원의 인수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해 재편성하기로 약정하였
음.
- 원고 회사는 1999. 4. 23. 종전 관리업체로부터 사직서와 퇴직금적립금을 인수하고, 1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겠으니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해달라고 부탁하였
음.
- 원고 회사는 직원 면담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들에게는 1999. 5. 1.부터, 다른 참가인에게는 1999. 5. 10.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는 등 기존 직원 19명 중 4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15명은 채용하지 아니하였
음.
- 원고 회사는 1999. 5. 15.자로 전 직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업체가 기존 관리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기존 관리업체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관리업체에 승계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래부터 기존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인사·노무지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이 노무지휘권의 수임자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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