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70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7가합507033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호텔 신축 관련 금전 지급 청구 소송: 강박, 기망, 부당이득, 횡령, 배임 여부
판정 요지
호텔 신축 관련 금전 지급 청구 소송: 강박, 기망, 부당이득, 횡령, 배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D의 배우자, 근로자 B는 근로자 A와 D의 아들
임.
- D는 근로자 B 명의로 서울 강남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F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09년경부터 D에게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총괄책임자로 업무를 수행
함.
- D는 2014. 11. 22. 구속되었다가 2015. 4.경 출소, 2016. 5.경 다시 구속
됨.
- 2016. 1.경 이 사건 호텔 준공 후 D는 2016. 3.경 회사를 해고하였고, 이후 D와 피고 사이에 체불임금, 재산관리비용 정산 등 분쟁 발생
함.
- 회사는 D가 구속된 이후인 2016. 6. 20. 및 2016. 8. 10. D, 근로자 A, B에게 체불임금, 대여금, 업무지출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근로자 A는 회사에게 2016. 8. 16. 7,070만 원, 2016. 9. 8. 8,600만 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8. 16.자 7,070만 원 지급에 대한 강박, 기망, 부당이득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 A를 강박하여 7,07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또는 기망하여 지급받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강제되었을 때 인정
됨.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인정
됨.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진정, 민사소송, 민원을 제기하고 돈을 받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근로자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D와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회사가 D에게 30,496,08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최종 합의가 있었음에도 체불임금 명목으로 55,700,000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근로자 A를 기망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회사가 작성한 지출현황 총괄표는 근로자 B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의 사용처 보고를 위해 작성된 서류 중 하나이며, D가 이후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최종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근로자 B 계좌에서 인출된 1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충당금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누락한 채 대위 지출경비를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한 것은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호텔 신축 관련 금전 지급 청구 소송: 강박, 기망, 부당이득, 횡령, 배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D의 배우자, 원고 B는 원고 A와 D의 아들
임.
- D는 원고 B 명의로 서울 강남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F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09년경부터 D에게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총괄책임자로 업무를 수행
함.
- D는 2014. 11. 22. 구속되었다가 2015. 4.경 출소, 2016. 5.경 다시 구속
됨.
- 2016. 1.경 이 사건 호텔 준공 후 D는 2016. 3.경 피고를 해고하였고, 이후 D와 피고 사이에 체불임금, 재산관리비용 정산 등 분쟁 발생
함.
- 피고는 D가 구속된 이후인 2016. 6. 20. 및 2016. 8. 10. D, 원고 A, B에게 체불임금, 대여금, 업무지출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2016. 8. 16. 7,070만 원, 2016. 9. 8. 8,600만 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8. 16.자 7,070만 원 지급에 대한 강박, 기망, 부당이득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 A를 강박하여 7,07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또는 기망하여 지급받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강제되었을 때 인정
됨.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인정
됨.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진정, 민사소송, 민원을 제기하고 돈을 받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원고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