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0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774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77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신임 경찰에 대한 성희롱 행위와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신임 경찰에 대한 성희롱 행위와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경사)의 신임 경찰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년 경사로 승진, 2016년 5월부터 순천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7년 10월 26일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해임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년 2월 22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신체적 성희롱: 2016년 7월 초순경 근로자가 신임 순경인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집에 들어가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귀가하지 않고 몸을 기대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만남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 언어적 성희롱: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 근로자는 피해자가 불편한 내색을 할 때마다 팀 내 정보 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경찰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신임 경찰에 대한 성희롱 행위와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경사)의 신임 경찰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년 경사로 승진, 2016년 5월부터 순천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년 10월 26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해임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년 2월 22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신체적 성희롱: 2016년 7월 초순경 원고가 신임 순경인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집에 들어가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귀가하지 않고 몸을 기대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만남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 언어적 성희롱: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원고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 원고는 피해자가 불편한 내색을 할 때마다 팀 내 정보 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