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노24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배제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배제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기소
됨.
- 피고인은 F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제도가 배제된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배제 여부
- 쟁점: 근로자 F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개월 수습 사용을 언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
음.
- F가 C시장의 수습 관행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결론: F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
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
음.
- 결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배제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기소
됨.
- 피고인은 F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제도가 배제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배제 여부
- 쟁점: 근로자 F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개월 수습 사용을 언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
음.
- F가 C시장의 수습 관행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결론: F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