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1.09
인천지방법원2014노3633
인천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3633 판결 사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함.
-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5. 11. 피해자 C과 D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
함.
- 피고인의 처 H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회사 내 새마을금고 대출 문제로 해고 위기에 처했으며, 10일 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
함.
- 피고인은 차용 당일 5,000만 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500만 원은 현금 인출
함.
- 피고인은 2007. 5. 10. 회사와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07. 5. 11.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인은 2007. 7.경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5,500만 원 및 2005년 차용한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피고인 처 H이 회사 해고 위기 및 10일 내 상환 약속을 언급)을 신뢰
함.
- 피고인 부부의 주장이 비상식적임을 지적함 (피해자들이 사용처도 묻지 않고 거액을 대여했다는 점, H이 돈이 필요한 경위도 묻지 않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점).
-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회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횡령 금액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10일 내 변제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 피해자들이 나중에야 차용금 용도를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함.
- 피해자 D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모두 인정
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파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함.
-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5. 11. 피해자 C과 D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
함.
- 피고인의 처 H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회사 내 새마을금고 대출 문제로 해고 위기에 처했으며, 10일 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
함.
- 피고인은 차용 당일 5,000만 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500만 원은 현금 인출
함.
- 피고인은 2007. 5. 10. 회사와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07. 5. 11.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인은 2007. 7.경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5,500만 원 및 2005년 차용한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피고인 처 H이 회사 해고 위기 및 10일 내 상환 약속을 언급)을 신뢰
함.
- 피고인 부부의 주장이 비상식적임을 지적함 (피해자들이 사용처도 묻지 않고 거액을 대여했다는 점, H이 돈이 필요한 경위도 묻지 않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점).
-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회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횡령 금액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10일 내 변제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 피해자들이 나중에야 차용금 용도를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