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3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835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2구합368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D대학교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D대학교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D대학교 총장 금품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8. 18. D대학교 박물관 과장대우로 근무
함.
- 2011. 11.경 근로자는 양심고백 및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인 이사장 및 D대학교 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
힘.
- 참가인은 2012. 3. 16. 근로자의 금품 전달 행위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파면에 처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2. 3. 23. 파면 통지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심 절차를 중단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1. 2. 9. D대학교 총장 F에게 100만 원 상당의 한의원 상품권과 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제공
함.
- F은 2011. 7. 9. 원고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수표를 반환
함.
- 근로자는 2011. 8. 1. 박물관 과장대우로 발령받
음.
- 근로자는 E, F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배임증재죄 수사를 받
음.
- 검찰은 근로자가 E에게 500만 원 수표를 전달한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F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근거 규정 유무
- 법리: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파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직원인사규정」 제2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7호, 정관 제85조 제1항, 제89조, 사립학교법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3조 제1호)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일반직원에게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이나 정관은 일반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파면이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은 일반직원에게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
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 참가인 정관 제85조 제1항, 제89조
- 참가인 「직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8조 제1호, 제35조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3조 제1호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기피 신청 관련)
- 법리: 징계대상자의 기피 신청 수용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통해 기각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정관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기피 여부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D대학교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D대학교 총장 금품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8. 18. D대학교 박물관 과장대우로 근무
함.
- 2011. 11.경 원고는 양심고백 및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인 이사장 및 D대학교 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
힘.
- 참가인은 2012. 3. 16. 원고의 금품 전달 행위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를 파면에 처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2. 3. 23. 파면 통지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심 절차를 중단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1. 2. 9. D대학교 총장 F에게 100만 원 상당의 한의원 상품권과 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제공
함.
- F은 2011. 7. 9. 원고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수표를 반환
함.
- 원고는 2011. 8. 1. 박물관 과장대우로 발령받
음.
- 원고는 E, F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배임증재죄 수사를 받
음.
- 검찰은 원고가 E에게 500만 원 수표를 전달한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F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근거 규정 유무
- 법리: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파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직원인사규정」 제2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7호, 정관 제85조 제1항, 제89조, 사립학교법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3조 제1호)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일반직원에게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이나 정관은 일반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파면이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은 일반직원에게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