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가단792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6. 선고 2018가단79243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1,5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C, D은 1998. 3. 26.경 각 1/3씩 투자하여 해당 회사를 설립하되, 각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함.
- 해당 회사는 1998. 3. 30. 설립등기를 마
침.
- 근로자의 배우자인 E는 해당 회사의 주식 32%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
됨.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설립 시부터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17. 7.까지 급여를 지급받
음.
- 해당 회사는 2017. 8.부터 근로자가 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및 부당 해고의 효력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E가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거나 퇴임한 것과 무관하게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일해 왔으며,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는 무효이고 근로자는 현재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E
임.
- 근로자는 본인 이름으로 급여를 계속 받아왔고 관련 세금 신고도 해
옴.
- E의 이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해당 회사 설립 이후 계속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아
옴.
- E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임기 만료를 주장하며 근로자의 업무를 막은 것을 해고통보로 보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8.부터 2018. 8.까지의 미지급 임금 81,5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5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C, D은 1998. 3. 26.경 각 1/3씩 투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되, 각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함.
- 피고 회사는 1998. 3. 30. 설립등기를 마
침.
- 원고의 배우자인 E는 피고 회사의 주식 32%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
됨.
-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시부터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17. 7.까지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 회사는 2017. 8.부터 원고가 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및 부당 해고의 효력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원고는 E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거나 퇴임한 것과 무관하게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해 왔으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는 무효이고 원고는 현재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원고가 아닌 E
임.
- 원고는 본인 이름으로 급여를 계속 받아왔고 관련 세금 신고도 해
옴.
- E의 이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이후 계속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아
옴.
- E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가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기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의 업무를 막은 것을 해고통보로 보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부터 2018. 8.까지의 미지급 임금 81,5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