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887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5. 선고 2024가단88764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12,819,672원 및 지연손해금을, 근로자 C에게 5,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근로자 B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2. 8. 28.경부터 2022. 10. 3.경까지 아동인 근로자 A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
음.
- 회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
음.
- 근로자 C, B는 근로자 A의 부모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회사의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근로자 C의 재산적 손해: 회사는 근로자 C가 지출한 종합심리검사비용 400,000원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산정: 회사가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아동인 근로자 A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아동·청소년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한 점, 범행 횟수, 기간,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
함.
- 위자료 액수: 근로자 A에 대한 위자료는 4,000만 원, 근로자 C, B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형사공탁금 충당: 근로자 A이 회사가 공탁한 형사공탁금 3,000만 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 A의 청구에 따라 형사공탁금을 손해배상금 4,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2,819,672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27,180,328원을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면, 남은 손해배상금은 12,819,672원이
됨.
- 결론: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형사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 충당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 점이 주목
됨.
-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819,6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5,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2. 8. 28.경부터 2022. 10. 3.경까지 아동인 원고 A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
음.
- 피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
음.
- 원고 C, B는 원고 A의 부모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의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 C의 재산적 손해: 피고는 원고 C가 지출한 종합심리검사비용 400,000원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산정: 피고가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아동인 원고 A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아동·청소년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한 점, 범행 횟수, 기간,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
함.
- 위자료 액수: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4,000만 원, 원고 C, B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형사공탁금 충당: 원고 A이 피고가 공탁한 형사공탁금 3,000만 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형사공탁금을 손해배상금 4,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2,819,672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27,180,328원을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면, 남은 손해배상금은 12,819,672원이
됨.
-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