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66152 판결 징계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기관 E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11. 9. 피고로부터 감봉 3월 및 18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용역업체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제1 행위)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수수(제2 행위)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1. 기각
됨.
- D기관은 2015. 4. 13.부터 2015. 8. 19.까지 5회에 걸쳐 용역사업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입찰 공고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일 이전에 위 입찰에 참가한 용역업체 임원 6명에게 17회 전화 통화
함.
- 근로자는 2015. 4. 9.부터 2015. 10. 8.까지 181회에 걸쳐 D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 입찰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임원들에게 전화 통화
함. 이 중 21:00 이후 통화는 64회, 24:00 이후 통화는 12회
임.
- 근로자는 2013. 9. 14. AF협회 부회장이던 AG로부터 3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2014. 1. 29. AH 전무 AI으로부터 3만 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를, 2015. 9. 17. AJ 부회장이던 AG로부터 3만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제공받
음.
- AF협회는 D기관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AH 및 AJ는 D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용역을 수주받아 시행한 업체
임.
-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6. 9.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기관 E과장으로서 D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평가 등에 관한 업무가 일반적 직무 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 평가 등의 업무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가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및 D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업체의 임원들과 6개월간 총 200회 가까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통화를 한 것은,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소속 공무원의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여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전화통화의 주된 계기가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인한 것이거나 정보 누설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제1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기관 E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11. 9. 피고로부터 감봉 3월 및 18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용역업체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제1 행위)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수수(제2 행위)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1. 기각
됨.
- D기관은 2015. 4. 13.부터 2015. 8. 19.까지 5회에 걸쳐 용역사업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진행
함.
- 원고는 입찰 공고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일 이전에 위 입찰에 참가한 용역업체 임원 6명에게 17회 전화 통화
함.
- 원고는 2015. 4. 9.부터 2015. 10. 8.까지 181회에 걸쳐 D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 입찰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임원들에게 전화 통화
함. 이 중 21:00 이후 통화는 64회, 24:00 이후 통화는 12회
임.
- 원고는 2013. 9. 14. AF협회 부회장이던 AG로부터 3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2014. 1. 29. AH 전무 AI으로부터 3만 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를, 2015. 9. 17. AJ 부회장이던 AG로부터 3만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제공받
음.
- AF협회는 D기관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AH 및 AJ는 D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용역을 수주받아 시행한 업체
임.
-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6. 9.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