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2구합581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범위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참가인 1, 3 내지 6)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 1, 3 내지 6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근로자의 배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 2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배치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사실관계
- 근로자는 J부두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K와 M은 근로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
임.
- 참가인들 및 H은 K를 통해 해당 회사에 배치되어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선적 및 양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들 및 H은 2021. 6. 23.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
함.
- 2021. 7. 14. 참가인들 및 H은 근로자를 상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3. 참가인들 및 H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근로자의 노무 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20. H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의 산정 기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
됨.
- 다만,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 참가인 1, 3 내지 6에 대한 판단:
- 이들은 원고와 일용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장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일시적 사정이 아닌 상시적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함.
-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일용직 근로자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참가인 1, 3 내지 6)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 1, 3 내지 6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원고의 배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 2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배치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사실관계
- 원고는 J부두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K와 M은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
임.
- 참가인들 및 H은 K를 통해 원고 회사에 배치되어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선적 및 양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들 및 H은 2021. 6. 23.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
함.
- 2021. 7. 14. 참가인들 및 H은 원고를 상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3. 참가인들 및 H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의 노무 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20. H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의 산정 기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됨.
- 다만,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