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8가합590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5904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비위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채용 비위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므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과 B는 회사의 2015년 상반기 직원 채용에 응시하여 2015. 2. 2. 회사의 직원으로 임용
됨.
- 회사의 사장 E은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10. 25. 확정
됨.
- E의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근로자들의 부친이 E에게 근로자들의 채용을 청탁하고, E이 면접위원들에게 근로자들의 면접 점수를 잘 주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
됨.
- 회사는 인사규정 제20조, 제50조에 근거하여 2018. 3. 2. 근로자들에게 직권면직을 통지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신규채용 후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 시 응시를 제한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및 지시 여부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E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근로자들의 부친이 E에게 채용 청탁을 하고, E이 면접위원들에게 근로자들의 면접 점수를 잘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들은 부친이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E의 부정한 지시에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용과 부정한 청탁 또는 지시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 A의 부친이 E에게 이력서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근로자 B의 부친과 E 사이에 취업 관련 논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채용 비위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구체적인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던 이상,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고, 그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 공공기관법 제52조의5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인사규정 해석만으로도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채용 비위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피고의 2015년 상반기 직원 채용에 응시하여 2015. 2. 2.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
됨.
- 피고의 사장 E은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10. 25. 확정
됨.
- E의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원고들의 부친이 E에게 원고들의 채용을 청탁하고, E이 면접위원들에게 원고들의 면접 점수를 잘 주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인사규정 제20조, 제50조에 근거하여 2018. 3. 2. 원고들에게 직권면직을 통지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신규채용 후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 시 응시를 제한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및 지시 여부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E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의 부친이 E에게 채용 청탁을 하고, E이 면접위원들에게 원고들의 면접 점수를 잘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들은 부친이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E의 부정한 지시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용과 부정한 청탁 또는 지시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 A의 부친이 E에게 이력서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원고 B의 부친과 E 사이에 취업 관련 논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채용 비위에 관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