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0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450
창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5345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효력 여부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11. 용접 및 기계 점검·정비 직원을 채용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
함.
- 근로자는 서류전형과 실무진 면접을 거쳐 2018. 12. 6. 임원 면접에 참석
함.
- 임원 면접 전, 피고 직원 C은 근로자에게 면접 시 제출 서류와 채용 시 제출 서류(건강검진확인서 포함)를 안내
함.
- 근로자는 2018. 12. 6. 임원 면접을 마친 후 바로 D병원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
음.
- 같은 날 18:14, 회사의 F 부장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월요일부터 출근을 말씀드렸는데, 변경 사항이 생겼
다. 내부적으로 채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회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회장님이 별도로 채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채용 불합격 통보(이하 '이 사건 불합격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불합격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채용내정은 본 채용 전 채용할 사람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임원 면접 전 건강검진 안내를 받고 검진을 받은 사실, C이 작업복 사이즈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C은 채용 확정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F 부장으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F 부장이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말했는데 변경사항이 있다"고 통보한 사정은 근로자가 출근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나, 회사의 채용 절차가 이사, 대표이사, 부회장의 결재를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F 부장이나 대표이사가 부회장 결재 없이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채용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채용내정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채용 절차의 일부 진행이나 채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행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채용내정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구두상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내부 결재 절차 등도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1. 용접 및 기계 점검·정비 직원을 채용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
함.
- 원고는 서류전형과 실무진 면접을 거쳐 2018. 12. 6. 임원 면접에 참석
함.
- 임원 면접 전, 피고 직원 C은 원고에게 면접 시 제출 서류와 채용 시 제출 서류(건강검진확인서 포함)를 안내
함.
- 원고는 2018. 12. 6. 임원 면접을 마친 후 바로 D병원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
음.
- 같은 날 18:14, 피고의 F 부장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월요일부터 출근을 말씀드렸는데, 변경 사항이 생겼
다. 내부적으로 채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회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회장님이 별도로 채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원고를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채용 불합격 통보(이하 '이 사건 불합격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불합격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채용내정은 본 채용 전 채용할 사람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
함.
- 법원은 원고가 임원 면접 전 건강검진 안내를 받고 검진을 받은 사실, C이 작업복 사이즈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C은 채용 확정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가 F 부장으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F 부장이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말했는데 변경사항이 있다"고 통보한 사정은 원고가 출근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나, 피고의 채용 절차가 이사, 대표이사, 부회장의 결재를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F 부장이나 대표이사가 부회장 결재 없이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채용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