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10091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결의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결의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표이사 해임결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며, 근로자는 2017. 7. 3.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
함.
- 근로자는 2017. 8. 21.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5급 공채 채용 관련 업무보고 중 "우리 춤추러 갈까", "그럼 노래?", "그럼 잘 하는게 뭐야, 잘 하는게", "잘 하는 걸 얘기해야지", "얼굴도 이쁘면 좋지" 등의 발언(이하 '해당 발언')을
함.
- D은 2017. 11.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8. 1. 31. 회사에게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근로자의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확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지시
함.
- 회사는 2018. 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해당 발언으로 D을 성희롱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해당 해임결의')를
함.
- 회사는 다음 날 근로자에게 해당 해임결의 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이사회 소집 시 특정 이사에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자체 조사 및 회의 자료 제공 없이 해임 결의를 한 점, 그리고 등기이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이사회 결의는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특정 이사 불출석 종용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도 찬성 8표, 반대 2표, 불참 2명으로 가결된 이사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구두 소명 및 자료를 제출했고,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조사 및 회의 자료 미제공만으로 해임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아
님.
- 피고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상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대표이사 선출 및 해임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를 등기이사로만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이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도 적법
함.
- 따라서 해당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
음. 2. 해당 해임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근로자의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결의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결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며, 원고는 2017. 7. 3.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
함.
- 원고는 2017. 8. 21.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5급 공채 채용 관련 업무보고 중 "우리 춤추러 갈까", "그럼 노래?", "그럼 잘 하는게 뭐야, 잘 하는게", "잘 하는 걸 얘기해야지", "얼굴도 이쁘면 좋지"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함.
- D은 2017. 11.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8. 1. 31. 피고에게 원고의 성적 언동이 근로자의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확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지시
함.
- 피고는 2018. 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언으로 D을 성희롱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함.
- 피고는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결의 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이사회 소집 시 특정 이사에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자체 조사 및 회의 자료 제공 없이 해임 결의를 한 점, 그리고 등기이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이사회 결의는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특정 이사 불출석 종용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도 찬성 8표, 반대 2표, 불참 2명으로 가결된 이사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구두 소명 및 자료를 제출했고,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조사 및 회의 자료 미제공만으로 해임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