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15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79715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정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정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7.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9. 12.경부터 2022. 7. 2.까지 같은 팀 소속 유부녀 소방장 D과 부정행위를 지속
함.
- 근로자는 2021. 4. 24.부터 2022. 7. 2.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적정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데, 그 중 5회는 D과 시간외 근무를 대리 등록한 것이고, 1회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D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
임.
- 근로자는 위 부적정 시간외 근무로 총 500,58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
함.
- 회사는 위 사실을 사유로 2023. 2. 10. 근로자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1,001,160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같은 소방관 후배인 D과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D의 결혼 전후 및 임신 전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함.
- 둘이 함께 시간외 근무를 대리로 등록해 주었고, 불륜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이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
음.
- 부정행위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가족과 상대방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저버렸으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여 소방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
함.
- 근로자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고의 내지 최소한 중과실에 기한 것으로 평가
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경우 수령금액 100만원 미만일 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
음.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경우로 보이며, 이 사건 강등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그간 큰 과실 없이 근무하고 표창을 받는 등 공적사항이 있고, 동료들의 탄원이 있음을 인정하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징계기준 상의 양정을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
님.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정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임.
- 원고는 2019. 12.경부터 2022. 7. 2.까지 같은 팀 소속 유부녀 소방장 D과 부정행위를 지속
함.
- 원고는 2021. 4. 24.부터 2022. 7. 2.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적정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데, 그 중 5회는 D과 시간외 근무를 대리 등록한 것이고, 1회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D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
임.
- 원고는 위 부적정 시간외 근무로 총 500,58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
함.
- 피고는 위 사실을 사유로 2023. 2. 10.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1,001,160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같은 소방관 후배인 D과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D의 결혼 전후 및 임신 전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함.
- 둘이 함께 시간외 근무를 대리로 등록해 주었고, 불륜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이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
음.
- 부정행위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가족과 상대방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저버렸으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여 소방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
함.
- 원고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고의 내지 최소한 중과실에 기한 것으로 평가
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경우 수령금액 100만원 미만일 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