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1.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4가단2048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11. 19. 선고 2014가단20483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직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9,7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임.
- 회사는 1988. 8. 25.부터 2006. 5. 16.까지 원고 수협의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 수협은 2006. 1. 20.부터 2006. 5. 12.까지 B, C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고, 회사는 원고 수협의 D지점장으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한 업무를 취급
함.
- 회사는 2006. 5. 8. D지점장에서 본점 E과장으로 발령받았으나, 새로운 근무지로 옮기기 전 전결권자로서 이 사건 제2대출 및 제3대출을 승인
함.
- 원고 수협은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이의를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121,516,000원, 제2대출 원리금 42,550,000원, 제3대출 원리금 65,389,000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일부는 대손상각 처리
함.
- 수협중앙회는 2011. 5. 16.부터 2011. 5. 25.까지 원고 수협을 감사하여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이 사건 제2대출 및 제3대출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311호로 기소되어 2013. 5.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노283호)에서도 항소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대출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쟁점: 회사가 대출일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과다 산정하여 원고 수협의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 확보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수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4장 제1절 제116조는 "담보는 대출 실행 전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회사가 대출 실행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내부 규정 위반이나, 그 사이에 담보 가치에 변화가 없어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
음.
-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평가를 한 것은, 당시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고, 기존 토지와 분할된 토지의 입지 및 지목이 동일하여 담당자가 큰 차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
음. 이 사건 제2대출 및 제3대출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쟁점: 회사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회사의 책임 제한 주장과 소멸시효 항변의 타당성 여
부.
-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서 '손해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함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2285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등 인용).
판정 상세
직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7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임.
- 피고는 1988. 8. 25.부터 2006. 5. 16.까지 원고 수협의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 수협은 2006. 1. 20.부터 2006. 5. 12.까지 B, C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원고 수협의 D지점장으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한 업무를 취급
함.
- 피고는 2006. 5. 8. D지점장에서 본점 E과장으로 발령받았으나, 새로운 근무지로 옮기기 전 전결권자로서 이 사건 제2대출 및 제3대출을 승인
함.
- 원고 수협은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이의를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121,516,000원, 제2대출 원리금 42,550,000원, 제3대출 원리금 65,389,000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일부는 대손상각 처리
함.
- 수협중앙회는 2011. 5. 16.부터 2011. 5. 25.까지 원고 수협을 감사하여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출 및 제3대출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311호로 기소되어 2013. 5.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노283호)에서도 항소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대출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쟁점: 피고가 대출일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과다 산정하여 원고 수협의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 확보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수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4장 제1절 제116조는 "담보는 대출 실행 전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피고가 대출 실행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내부 규정 위반이나, 그 사이에 담보 가치에 변화가 없어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