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8
대전지방법원2017가합108343,2018가합100773(중간확인의소)
대전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가합108343,2018가합100773(중간확인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적법성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합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근로자는 2011. 10. 13.부터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2011. 10. 13.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
함.
- 회사는 2012. 11. 7.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5.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위 판결은 2011. 10. 13.자 근로계약이 2013. 10. 12.까지 자동 갱신되었고, 2012. 11. 7.자 출근정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 2013. 6. 5. 확정됨(이 사건 전소).
- 근로자는 2013. 6.경 복직하였고, 2014. 1.경 피고와 다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7. 11. 10.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고하였고, 2017. 11. 16. 이 사건 대표회의에서 안건들이 의결
됨.
- 회사는 2017. 11. 27.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계약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
임.
- 이 사건 전소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
음. 회사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
임.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원고는 2011. 10. 13.부터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3.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
함.
-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게 출근정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5.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위 판결은 2011. 10. 13.자 근로계약이 2013. 10. 12.까지 자동 갱신되었고, 2012. 11. 7.자 출근정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 2013. 6. 5. 확정됨(이 사건 전소).
- 원고는 2013. 6.경 복직하였고, 2014. 1.경 피고와 다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11. 10.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고하였고, 2017. 11. 16. 이 사건 대표회의에서 안건들이 의결
됨.
-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