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427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44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및 타사 취업 시 구제이익 존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및 타사 취업 시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임대업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2021. 1.경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게시
함.
- B는 2021. 1. 12. 면접 후 채용 확정 통보를 받고 2021. 1. 2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근하였으며, 2021. 2. 2.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1. 3. 31. B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B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1. 4.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 5. 21.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6,210,000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 B는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8. B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및 타사 취업 시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 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복직명령 의도 불인정: 근로자가 B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고 4월분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B를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채용되었
음.
-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B가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없고, 다른 빌딩으로 출근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근무를 고집한다면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 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고 하는 등 당초 채용공고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
음.
- 근로자가 해당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B를 진정으로 복직시킬 생각이었다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
음.
-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당시 "노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원고 이사의 몸이 좋지 않은데 위원회에 출석해야 해서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하였다", "원고 부장이 한 달분 급여를 주면 다른 직장에 취업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시인
함.
- B의 구제이익 인정: B는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원직복직은 불가능해졌으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인 2021. 5. 21.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고 기간 중 2021. 5.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1. 5.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존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및 타사 취업 시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임대업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2021. 1.경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게시
함.
- B는 2021. 1. 12. 면접 후 채용 확정 통보를 받고 2021. 1. 2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근하였으며, 2021. 2. 2.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3. 31. B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1. 4.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 5. 21.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6,210,000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 B는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8. B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및 타사 취업 시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 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복직명령 의도 불인정: 원고가 B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고 4월분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B를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채용되었
음.
- 원고의 복직명령은 B가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없고, 다른 빌딩으로 출근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근무를 고집한다면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 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고 하는 등 당초 채용공고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