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19
광주고등법원2024나21869(본소),2024나21876(반소)
광주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나21869(본소),2024나21876(반소) 판결 지분양도대금반환청구의소,양도대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합명회사 지분 양도 계약의 유효성 및 잔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합명회사 지분 양도 계약의 유효성 및 잔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본소 청구(계약 무효, 취소, 해제 및 대금 반환)는 모두 기각
됨.
- 회사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지분 양도대금 44,238,26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
됨.
- 회사의 반소 청구 중 특약사항 기재 퇴직금 등 지급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회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합명회사 C는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회사는 2007년경 입사하여 대표사원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22. 11. 4. 피고와 회사의 회사 지분(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는 지분양도·양수계약(해당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서 표제는 '출자금 양도 양수 계약서'로, 양도가액은 1주당 20,100원, 양도금액은 501,495,000원으로 기재
됨.
- 근로자는 같은 날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해당 사업양수도계약)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2. 11. 4. 회사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지분양도대금으로 501,495,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합명회사 지분 양도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원 F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F은 2017년경 입사 후 2020. 1. 1. 퇴사하였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 당시 F이 사원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기망행위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회사가 회사 가치 평가서(이 사건 평가서)에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축소하여 근로자를 기망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평가서는 사원 E 동석 하에 원고와 회사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세무서에 신고된 세무조정계산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도매주류업 운영 경험이 있어 업계 운영 형태 및 장부 정리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재고 실사 없이 장부상 금액을 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
음.
-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외상매출금, 대여금, 상품재고 등)는 전산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임의로 수정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자산 및 부채가 일부 실제와 달리 반영된 내역이 있더라도, 이를 회사의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 근로자가 동일한 이유로 회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계약조건을 제안한 점, 기망 증거의 신뢰성 부족, 지분 가치 평가의 복합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판정 상세
합명회사 지분 양도 계약의 유효성 및 잔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계약 무효, 취소, 해제 및 대금 반환)는 모두 기각
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지분 양도대금 44,238,26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
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특약사항 기재 퇴직금 등 지급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합명회사 C는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2007년경 입사하여 대표사원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22. 11. 4. 피고와 피고의 회사 지분(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는 지분양도·양수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서 표제는 '출자금 양도 양수 계약서'로, 양도가액은 1주당 20,100원, 양도금액은 501,495,000원으로 기재
됨.
- 원고는 같은 날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도 체결
함.
- 원고는 2022.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양도대금으로 501,495,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합명회사 지분 양도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원 F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F은 2017년경 입사 후 2020. 1. 1.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이 사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기망행위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가 회사 가치 평가서(이 사건 평가서)에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축소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평가서는 사원 E 동석 하에 원고와 피고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세무서에 신고된 세무조정계산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는 도매주류업 운영 경험이 있어 업계 운영 형태 및 장부 정리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재고 실사 없이 장부상 금액을 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