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33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가합523307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상관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상관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E의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 E과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다만, 망인의 자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
함.
- 근로자 A, B에게 각 26,725,821원, 근로자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망인 F은 2009. 8.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 12. 21. 이 사건 부대에 전입, 인사행정장교로 복무
함.
- 망인은 2013. 10. 16.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함.
- 피고 E은 망인의 직속 상관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심하게 질책하며 인격 모독 발언,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등 가혹행위를
함.
- 피고 E은 위 가혹행위로 2014. 12. 18.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망인은 평소 명랑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왔
음.
- 망인은 자살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
음.
- 근로자 A은 망인의 부, 근로자 B은 망인의 모, 근로자 C, D은 망인의 동생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혹행위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가혹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E의 과도한 업무 요구, 반복적인 언어폭력, 성적 추행 등 가혹행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 E은 군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자살 사고에 대한 인식 및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 E의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E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망인 및 유족인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배상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 법리: 피해자의 자살이 가혹행위 외 다른 원인이나 피해자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 E의 가혹행위에 대해 다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고
판정 상세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상관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E의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 E과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다만, 망인의 자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
함.
- 원고 A, B에게 각 26,725,821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망인 F은 2009. 8.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 12. 21. 이 사건 부대에 전입, 인사행정장교로 복무
함.
- 망인은 2013. 10. 16.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함.
- 피고 E은 망인의 직속 상관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심하게 질책하며 인격 모독 발언,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등 가혹행위를
함.
- 피고 E은 위 가혹행위로 2014. 12. 18.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망인은 평소 명랑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왔
음.
- 망인은 자살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
음.
-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 D은 망인의 동생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혹행위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가혹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E의 과도한 업무 요구, 반복적인 언어폭력, 성적 추행 등 가혹행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 E은 군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자살 사고에 대한 인식 및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 E의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E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망인 및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