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03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가합39428 판결 직무정지명령무효확인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B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피고 C지회장으로 재직
함.
- 2014. 10. 2. 충남일보에 근로자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기사가 게재
됨.
- 회사는 2014. 10. 2. 해당 기사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
림.
- 피고 정관 및 인사복무규정은 지회장이 회장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연 면직됨을 규정
함.
- 근로자는 2015. 2. 13. 신임회장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여 C지회장에서 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쟁점: 근로자가 직무정지명령 이후 면직되었음에도 해당 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미 C지회장에서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
함.
- 지역사회 내 신뢰와 명성 회복은 권리나 법률상 지위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
음.
- 면직처분은 신임회장의 불신임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정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면직처분이 당연히 번복된다고 볼 수 없
음.
- 관련 무효확인소송에서 신임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만으로 근로자가 지위를 회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피고 정관 제32조의2 제6항: 지회장, 사무장은 회장이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재신임을 받은 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
다.
- 피고 인사복무규정 제18조: 임명권자가 임기만료로서 이임할 경우 본부 및 지부의 전 직원은 신임 임명권자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한 자는 당연 면직된
다. 검토
- 본 판결은 직무정지명령과 같이 일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
임.
판정 상세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B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14. 3. 1.부터 피고 C지회장으로 재직
함.
- 2014. 10. 2. 충남일보에 원고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기사가 게재
됨.
-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
림.
- 피고 정관 및 인사복무규정은 지회장이 회장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연 면직됨을 규정
함.
- 원고는 2015. 2. 13. 신임회장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여 C지회장에서 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쟁점: 원고가 직무정지명령 이후 면직되었음에도 해당 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미 C지회장에서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
함.
- 지역사회 내 신뢰와 명성 회복은 권리나 법률상 지위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
음.
- 면직처분은 신임회장의 불신임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정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면직처분이 당연히 번복된다고 볼 수 없
음.
- 관련 무효확인소송에서 신임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만으로 원고가 지위를 회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