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3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83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6983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12. 2.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0. 8. 행정주사로 승진
함.
- 2015. 3. 24. 근로자의 불륜행위(제1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제2징계사유)로 인해 해임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2017. 5. 4. 회사는 제1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
음.
- 해당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
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최소한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가장 경미한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2. 2.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0. 8. 행정주사로 승진
함.
- 2015. 3. 24. 원고의 불륜행위(제1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제2징계사유)로 인해 해임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2017. 5. 4. 피고는 제1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