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201
서울행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구합61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3. 4.부터 2017. 3. 24.까지 D어린이집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5. 13. 근로자에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6. 6. 15.자 해고예고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16.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1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해당 재심판정 이후 2017. 3. 24. 관할 행정청에 어린이집 폐지 신고를 하여 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받기 위함
임.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
함.
- 해고로 인한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임금 청구는 사실상의 이익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해당 재심판정 이후 어린이집을 폐지하여 근로자가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9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노동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불가능 시 법률상 이익 소멸이라는 원칙을 재확인
함.
- 어린이집 폐업이라는 사실관계 변화가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의 적법성을 상실시킨 점이 중요
함.
- 이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있음을 보여주며, 형식적인 판결 취소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3. 4.부터 2017. 3. 24.까지 D어린이집을 운영
함.
-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5. 13. 원고에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6. 6. 15.자 해고예고통지를
함.
- 원고는 2016.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
됨.
- 원고는 2016. 1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2017. 3. 24. 관할 행정청에 어린이집 폐지 신고를 하여 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받기 위함
임.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
함.
- 해고로 인한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임금 청구는 사실상의 이익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어린이집을 폐지하여 원고가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9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