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19가합56793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종교단체 예능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종교단체 예능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교회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F종교단체 총회에 속하는 교회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교회의 성도이자 예능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 피고 교회는 1995년경 예능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2007년경 예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예능위원회는 예배 찬양 및 연주, 특별행사 공연 등을 담당
함.
- 예능위원회는 I오케스트라, J 등 20여 개의 팀과 K 등 5개의 성가대를 두고 있으며, L이라는 분장 및 의상·소품 준비 담당 부서도 있
음.
- 근로자 A는 I오케스트라 단원이자 K 지휘자, 근로자 B는 I오케스트라 단원이자 K 악기반주자, 근로자 C는 예능위원회 팀장이자 J 소속, 원고 D는 L의 헤어메이크업 팀장이었
음.
- 피고 교회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채용, 복무, 급여, 포상, 징계, 교육훈련, 휴직·퇴직, 인사위원회, 경조금 지급 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피고 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능위원회를 두었고, 소속 목사를 예능위원회 장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며 교회 예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예능위원회는 상근직과 비상근직 직원이 있었고, 비상근직도 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담당
함.
- 예능위원회 직원들은 휴가 사용 시 피고 교회 직원사이트를 이용하고 업무일지를 작성
함.
- 직원들은 피고 교회의 시무식에 참여하기도
함.
- 예능위원회 단원들은 봉사활동 후 직원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며, 해당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서류를 제출
함.
- 예능위원회 소속 단원들은 위원장과 팀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곡 선정, 연습 장소·시간 결정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교회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예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25일경 '월급여'를 지급하였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판정 상세
종교단체 예능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F종교단체 총회에 속하는 교회이며,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성도이자 예능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 피고 교회는 1995년경 예능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2007년경 예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예능위원회는 예배 찬양 및 연주, 특별행사 공연 등을 담당
함.
- 예능위원회는 I오케스트라, J 등 20여 개의 팀과 K 등 5개의 성가대를 두고 있으며, L이라는 분장 및 의상·소품 준비 담당 부서도 있
음.
- 원고 A는 I오케스트라 단원이자 K 지휘자, 원고 B는 I오케스트라 단원이자 K 악기반주자, 원고 C는 예능위원회 팀장이자 J 소속, 원고 D는 L의 헤어메이크업 팀장이었
음.
- 피고 교회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채용, 복무, 급여, 포상, 징계, 교육훈련, 휴직·퇴직, 인사위원회, 경조금 지급 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피고 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능위원회를 두었고, 소속 목사를 예능위원회 장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며 교회 예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예능위원회는 상근직과 비상근직 직원이 있었고, 비상근직도 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