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11.04
인천지방법원2015나5439(본소),2015나5446(반소)
인천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나5439(본소),2015나5446(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임금상당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임금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28. 해당 회사에 홍보 영양사로 입사하여 2013. 6. 27.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6. 27. 피고 대표이사에게 해고 통보에 대한 사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
냄.
- 회사는 2013. 6. 30.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
킴.
- 근로자는 2013. 9.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3. 10. 8. 근로자에게 2013. 10. 11.까지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2013. 10.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3. 10. 16.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의 월 급여는 1,833,340원이며, 2013. 6. 28.부터 2013. 10. 11.까지의 임금상당액은 6,333,89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
- 회사가 2013. 6.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회사가 2013. 6. 27. C을 통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6. 28.부터 2013. 10. 11.까지의 임금상당액 6,333,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회사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 회사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손해(대리점 계약 해지, 인수인계 없는 사직, 동종업체 취업) 및 동종업체 취업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무효임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임금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8. 피고 회사에 홍보 영양사로 입사하여 2013. 6. 27.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3. 6. 27. 피고 대표이사에게 해고 통보에 대한 사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13. 6. 30.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
킴.
- 원고는 2013. 9.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게 2013. 10. 11.까지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3. 10.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3.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의 월 급여는 1,833,340원이며, 2013. 6. 28.부터 2013. 10. 11.까지의 임금상당액은 6,333,89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
- 피고가 2013. 6. 27.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가 2013. 6. 27. C을 통하여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원고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부터 2013. 10. 11.까지의 임금상당액 6,333,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손해(대리점 계약 해지, 인수인계 없는 사직, 동종업체 취업) 및 동종업체 취업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