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92.07.09
대전지방법원90가합6815
대전지방법원 1992. 7. 9. 선고 90가합681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61,481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6. 10.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0. 8. 13. 징계해고
됨.
- 해고 사유는 불법공동투쟁위원회 구성, 불법 유인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근로자 선동 및 회사 명예 훼손
임.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는 해고 사유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불법 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한 자가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는 1989. 9. 8. 해당 회사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 제2대 노사협의회 회장에 당선되어 전임직 대우를 받
음.
- 해당 회사 노동조합장 김광춘은 1990. 5. 31.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회장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 선언하고, 근로자측 상벌위원을 변경 통보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 시 김광춘, 장영운이 근로자측 상벌위원으로 참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유효성
- 법리: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르면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측 위원은 노사협의회 회장이 근로자 대표 중에서 선발
함.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전체 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회장인 원고
임.
- 극소수 근로자에 의해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김광춘)의 일방적 선언으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회장 지위가 박탈될 수 없
음.
- 김광춘에 의한 근로자측 상벌위원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김광춘과 장영운은 상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
음.
- 징계 의결에 참여한 4명의 상벌위원 중 근로자측 상벌위원 2명이 자격 없는 자들이므로, 상벌규정상의 의사정족수(2/3 참석)를 충족하지 못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산정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일반적인 평균임금산정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규정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법리: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임직 대우 철회로 임금이 현저히 적게 지급된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기간과 임금에서 공제함이 상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61,481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6.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0. 8. 13. 징계해고
됨.
- 해고 사유는 불법공동투쟁위원회 구성, 불법 유인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근로자 선동 및 회사 명예 훼손
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는 해고 사유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불법 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한 자가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1989. 9. 8.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 제2대 노사협의회 회장에 당선되어 전임직 대우를 받
음.
-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 김광춘은 1990. 5. 31. 원고의 노사협의회 회장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 선언하고, 근로자측 상벌위원을 변경 통보
함.
-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시 김광춘, 장영운이 근로자측 상벌위원으로 참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유효성
- 법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르면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측 위원은 노사협의회 회장이 근로자 대표 중에서 선발
함.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전체 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회장인 원고
임.
- 극소수 근로자에 의해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김광춘)의 일방적 선언으로 원고의 노사협의회 회장 지위가 박탈될 수 없
음.
- 김광춘에 의한 근로자측 상벌위원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김광춘과 장영운은 상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
음.
- 징계 의결에 참여한 4명의 상벌위원 중 근로자측 상벌위원 2명이 자격 없는 자들이므로, 상벌규정상의 의사정족수(2/3 참석)를 충족하지 못
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