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51279 판결 정직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인사발령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인사발령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17,74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인사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1. 1. 해당 회사에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5. 2. 16.부터 2015. 6. 4.까지 회사의 자회사 C의 사장으로 파견근무
함.
- 피고 대표이사의 C 영업부장 채용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하자, 회사는 2015. 6. 29.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7. 1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해당 정직처분).
- 근로자는 정직기간 만료 후 2015. 10. 13.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발령받았으나, 2015.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2016. 2. 29. 근로자를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에 복직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2016. 4. 4. 근로자를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발령함(해당 인사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라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사규는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승급,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는 별도 시정 방법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해당 정직처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무효로 판단
함.
- 판단: 해당 정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17,7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당 인사발령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판단: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편집국장 추천제 방식으로 인해 신임 편집국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일부 기자를 비편집국으로 전보 발령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편집국 정원 한정 및 기수 문화로 인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부 기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판정 상세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인사발령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17,74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인사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1. 피고 회사에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5. 2. 16.부터 2015. 6. 4.까지 피고의 자회사 C의 사장으로 파견근무
함.
- 피고 대표이사의 C 영업부장 채용 지시를 원고가 거부하자, 피고는 2015. 6. 29.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
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 원고는 정직기간 만료 후 2015. 10. 13.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발령받았으나, 2015.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2016. 2. 29. 원고를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에 복직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16. 4. 4. 원고를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라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피고의 사규는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승급,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는 별도 시정 방법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무효로 판단
함.
-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17,7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