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8
대구지방법원2015나14103
대구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14103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대표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3년 11월 중순경 회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278, 대구지방법원 2015노1103).
- 회사는 2014. 2. 19. 근로자의 거래처 팀장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강제추행하고 사원들을 성희롱하여 사원들이 그만두었다'고 말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약283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44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근로자는 회사가 D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
함.
- 회사가 D에게 근로자의 강제추행 및 직원 성희롱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회사가 말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
임.
-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항소이유서(제출된 증거)는 근로자의 형사사건 변호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
음.
- 제출된 증거기재만으로는 회사가 말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가 D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그 명예훼손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명예훼손 내용의 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 근로자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회사의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
됨.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중요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시사함.
판정 상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웃소싱 업체 대표이고, 피고는 원고의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3년 11월 중순경 피고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278, 대구지방법원 2015노1103).
- 피고는 2014. 2. 19. 원고의 거래처 팀장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피고를 강제추행하고 사원들을 성희롱하여 사원들이 그만두었다'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약283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44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D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
함.
- 피고가 D에게 원고의 강제추행 및 직원 성희롱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피고가 말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항소이유서(갑 제7호증)는 원고의 형사사건 변호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
음.
-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말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가 D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그 명예훼손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명예훼손 내용의 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 원고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피고의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중요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