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4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37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3725 판결 손해배상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이사장의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이사장의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 A에게 2014. 1. 2. 신년인사 중 기습적으로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근로자 A의 나머지 주장 및 근로자 B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 직원이고, 회사는 D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해임
됨.
- 회사는 2014. 2. 3. D신협 징계이사회에서 음담패설,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볼 뽀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징계의결이 요구
됨.
- 근로자들은 2014. 8. 27.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 근로자들이 회사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공소권 없음 및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들은 회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이사장의 여직원 강제추행 여부 및 위자료 인정 범위
- 법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기습적인 추행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부분:
-
-
- 오리식당 및 2013. 12. 참치회집에서의 성희롱/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
음.
- 2014. 1. 2. 신년인사 시 회사가 근로자 A의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인정
됨.
- 49년생 남성인 회사가 81년생 여성인 근로자 A의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
됨.
- 근로자 A가 항거할 여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행위는 폭행이자 추행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
함.
- 회사의 강제추행으로 근로자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며,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책임자인 이사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점,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점, 근로자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 9. 23.부터 2015.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 B 부분:
-
- 5.경 회식자리에서 회사가 근로자 B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직장 내 이사장의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에게 2014. 1. 2. 신년인사 중 기습적으로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원고 A의 나머지 주장 및 원고 B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 직원이고, 피고는 D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해임
됨.
- 피고는 2014. 2. 3. D신협 징계이사회에서 음담패설,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볼 뽀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징계의결이 요구
됨.
- 원고들은 2014. 8. 27.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 원고들이 피고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공소권 없음 및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들은 피고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이사장의 여직원 강제추행 여부 및 위자료 인정 범위
- 법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기습적인 추행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부분:
-
-
- 오리식당 및 2013. 12. 참치회집에서의 성희롱/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
음.
- 2014. 1. 2. 신년인사 시 피고가 원고 A의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인정됨.
- 49년생 남성인 피고가 81년생 여성인 원고 A의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됨.
- 원고 A가 항거할 여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행위는 폭행이자 추행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