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0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056
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54056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취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취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1. 1. 교수로 승진
함.
- 2013. 10. 24. B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 1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진정을 제기
함.
- 2014. 5. 22.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
림.
- 2014. 7. 18. B대학교 총장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7. 23. 해임을 의결
함.
- 2014. 7. 24.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2014. 8. 22.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7.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징계사유(수업 중 악수, 차 안 성희롱 발언)는 공개된 장소 및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
움. 특히 악수 방법을 가르친 대상에 남학생도 포함되어 있었
음.
- 2012년 감사원 감사 이후 B대학교가 교수, 학생들에게 수업 촬영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촬영 기록이 전혀 없
음.
- 진정인들이 2011년 발생한 성희롱 주장을 약 2년 후인 2013. 10.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년 3개월 후인 2015. 8.경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
움.
- 진정인들이 0 교수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0 교수는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해교행위로 해임된 바 있으며, 진정인들이 자신들의 진정사항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
음. 이는 0 교수의 지시에 따른 진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진정인들의 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고, 언론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중징계로 의결하려 한 사정이 엿보
임.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취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1. 1. 교수로 승진
함.
- 2013. 10. 24. B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 1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의 성희롱 관련 진정을 제기
함.
- 2014. 5. 22.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
림.
- 2014. 7. 18. B대학교 총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7. 23. 해임을 의결
함.
- 2014. 7. 24.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2014. 8. 2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7.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수업 중 악수, 차 안 성희롱 발언)는 공개된 장소 및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
움. 특히 악수 방법을 가르친 대상에 남학생도 포함되어 있었
음.
- 2012년 감사원 감사 이후 B대학교가 교수, 학생들에게 수업 촬영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성희롱 관련 촬영 기록이 전혀 없
음.
- 진정인들이 2011년 발생한 성희롱 주장을 약 2년 후인 2013. 10.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년 3개월 후인 2015. 8.경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
움.
- 진정인들이 0 교수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0 교수는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해교행위로 해임된 바 있으며, 진정인들이 자신들의 진정사항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
음. 이는 0 교수의 지시에 따른 진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