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4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114
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구합20114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4. 6. 지방고용원 2종으로 채용된 후 2013. 2. 13. 지방행정주사보로 신규 임용되었
음.
- 근로자는 2013. 9. 3.부터 2014. 10. 31.까지 경상북도 B기관 총무과에서 출납원 보조자로서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 실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3. 11. 29.부터 2014. 7. 31.까지 B기관 소속 직원들의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27,781,810원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
함.
- 감사원은 2017. 7. 3.부터 21.까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회사에게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 2. 근로자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
음.
- 근로자가 감사원 감사로 비위행위가 적발되기까지 약 3년간 횡령금을 반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
음.
-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고의로 장기간에 걸쳐 약 2,7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양정 규칙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금 횡령·유용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서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달리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판정 상세
공무원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4. 6. 지방고용원 2종으로 채용된 후 2013. 2. 13. 지방행정주사보로 신규 임용되었
음.
- 원고는 2013. 9. 3.부터 2014. 10. 31.까지 경상북도 B기관 총무과에서 출납원 보조자로서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 실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11. 29.부터 2014. 7. 31.까지 B기관 소속 직원들의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27,781,810원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
함.
- 감사원은 2017. 7. 3.부터 21.까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피고에게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 2.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는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
음.
- 원고가 감사원 감사로 비위행위가 적발되기까지 약 3년간 횡령금을 반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고의로 장기간에 걸쳐 약 2,7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