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5
제주지방법원2017구합6154
제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7구합6154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급수공사비 횡령에 따른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의 급수공사비 횡령에 따른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급수공사비 횡령 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28. 남제군 지방기계원(10등급)으로 특별채용되어 2015. 8. 2.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2012. 12.경, 근로자는 2012년 급수공사 예산 소진으로 급수공사 승인이 어렵자, 신청인 C, D으로부터 급수공사대금 1,708,36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
함.
- 2013년 예산 배정 후에도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대금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 2016년경 근로자의 행위가 드러나, 2017. 4. 30.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2017. 6. 12.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7. 6. 27. 근로자에게 해임 및 횡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부 (공금 횡령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
됨. 공금 횡령은 공무원의 염결성 유지 및 공직사회 부패 방지에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징계사유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 입법취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및 목적론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C, D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1,708,360원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비였
음.
- 근로자는 2012년 예산 소진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한 후, 2013년 예산 배정 시 사후 처리하기로 하고 개인 계좌로 공사비를 송금받았
음.
- 근로자가 송금받은 금액은 급수공사 단가 조견표에 근거한 액수였으며, 근로자는 이 돈으로 급수공사를 완료하고 상수도 사용자로 등록하는 등 실제 상수도 공급을 진행
함.
- 근로자는 2012년 9월 이후에도 17건의 급수공사를 승인하고 공사비를 2013년에 지출하도록 처리했음에도, C, D 건에 대해서만 개인 계좌로 처리하고 사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횡령
함.
- 근로자는 2016년경 개인적 사용이 발각되자 해당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특별회계 금고로 반환
함.
- 근로자가 수령한 돈은 급수공사비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되어야 할 공금의 성격을 가지며, 개인 계좌로 수령했다고 하여 공금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공금의 횡령'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
판정 상세
공무원의 급수공사비 횡령에 따른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급수공사비 횡령 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28. 남제군 지방기계원(10등급)으로 특별채용되어 2015. 8. 2.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2012. 12.경, 원고는 2012년 급수공사 예산 소진으로 급수공사 승인이 어렵자, 신청인 C, D으로부터 급수공사대금 1,708,36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
함.
- 2013년 예산 배정 후에도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대금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 2016년경 원고의 행위가 드러나, 2017. 4. 30.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2017. 6. 12.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해임 및 횡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공금 횡령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
됨. 공금 횡령은 공무원의 염결성 유지 및 공직사회 부패 방지에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징계사유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 입법취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및 목적론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C, D이 원고에게 지급한 1,708,360원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비였
음.
- 원고는 2012년 예산 소진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한 후, 2013년 예산 배정 시 사후 처리하기로 하고 개인 계좌로 공사비를 송금받았
음.
- 원고가 송금받은 금액은 급수공사 단가 조견표에 근거한 액수였으며, 원고는 이 돈으로 급수공사를 완료하고 상수도 사용자로 등록하는 등 실제 상수도 공급을 진행
함.
- 원고는 2012년 9월 이후에도 17건의 급수공사를 승인하고 공사비를 2013년에 지출하도록 처리했음에도, C, D 건에 대해서만 개인 계좌로 처리하고 사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