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4.04.18
서울민사지방법원93가합7784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 1(교수)의 원고(조교)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피고 대한민국(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청구는 국가배상법상 전치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함.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청구 및 피고 김종운(총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5. 29.부터 서울대학교 화학과 NMR 기기 관리 및 운영 유급조교로 근무
함.
- 피고 1은 위 화학과 교수이자 NMR 기기 책임 및 관리 담당자이며, 피고 김종운은 서울대학교 총장
임.
- NMR 기기 담당 유급조교의 선임 및 재임용은 형식적으로 총장의 권한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1이 결정권을 가
짐.
- 피고 1은 1992. 6. 5.경부터 약 2
3주간 근로자에게 NMR 기기 사용 교육을 하면서 2030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등 뒤에서 포옹하듯 몸을 밀착시키거나 어깨나 등을 쓰다듬고 팔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함.
- 피고 1은 사무실 복도에서 근로자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고, 근로자의 머리를 만지며 품평하거나, 연구실로 불러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
함.
- 피고 1은 근로자에게 단둘이 입방식을 하자거나, 점심 식사 후 산책을 제안하며 연구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성적인 언동을
함.
- 근로자가 피고 1의 산책 제안을 명확히 거절하자, 피고 1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지시를 내리며, 근로자의 재임용을 추천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됨.
- 피고 1은 근로자의 전임자 및 다른 직원에게도 유사한 성희롱 행위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직장 내 지휘명령권 또는 인사권을 가진 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접근에 대한 복종 또는 거절이 고용 여부나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존엄, 행복추구권, 성적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며,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보장하는 고용 및 근로에서의 성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1은 NMR 기기 담당 조교의 선발 및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 1의 근로자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성적 언동은 교육 목적이나 친밀감 표시의 정도를 넘어선 의도적인 행위로, 근로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
음.
- 근로자가 피고 1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 1은 근로자에게 무관심, 질책, 불합리한 지시를 하고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하였
음.
- 이는 피고 1의 성적 접근에 대한 근로자의 거절이 근무 환경 및 재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작용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 1(교수)의 원고(조교)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피고 대한민국(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청구는 국가배상법상 전치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함.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청구 및 피고 김종운(총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5. 29.부터 서울대학교 화학과 NMR 기기 관리 및 운영 유급조교로 근무
함.
- 피고 1은 위 화학과 교수이자 NMR 기기 책임 및 관리 담당자이며, 피고 김종운은 서울대학교 총장
임.
- NMR 기기 담당 유급조교의 선임 및 재임용은 형식적으로 총장의 권한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1이 결정권을 가
짐.
- 피고 1은 1992. 6. 5.경부터 약 2
3주간 원고에게 NMR 기기 사용 교육을 하면서 2030차례에 걸쳐 원고의 등 뒤에서 포옹하듯 몸을 밀착시키거나 어깨나 등을 쓰다듬고 팔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함.
- 피고 1은 사무실 복도에서 원고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고, 원고의 머리를 만지며 품평하거나, 연구실로 불러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
함.
- 피고 1은 원고에게 단둘이 입방식을 하자거나, 점심 식사 후 산책을 제안하며 연구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성적인 언동을
함.
- 원고가 피고 1의 산책 제안을 명확히 거절하자, 피고 1은 원고의 업무수행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지시를 내리며, 원고의 재임용을 추천하지 않아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됨.
- 피고 1은 원고의 전임자 및 다른 직원에게도 유사한 성희롱 행위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직장 내 지휘명령권 또는 인사권을 가진 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접근에 대한 복종 또는 거절이 고용 여부나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존엄, 행복추구권, 성적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며,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보장하는 고용 및 근로에서의 성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