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11414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가합111414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성희롱
핵심 쟁점
기관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기관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기관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근무 중인 직원
임.
- 피고 공사는 2021. 9. 17. 근로자에게 5개 항목의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10. 14. 징계사유 5개 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 공사는 2021. 11. 8.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징계사유 1: 2020. 3.부터 2020. 11.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둘만의 식사 및 만남을 요구
함.
- 징계사유 2: 2020. 11. 29.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재차 만남을 요구
함.
- 징계사유 3: 2020. 12. 1. 운전실에서 피해자에게 "H은 외모만 보는 어린 남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이고, 서른이 넘어가면 피해자 같이 성격 좋은 친구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발언
함.
- 징계사유 4: 2020. 12. 1.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만남을 요구
함.
- 징계사유 5: 2021. 1. 7.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건 내용을 누설하고,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밥을 먹자고 하였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무효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함.
-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상 '전보'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권자의 인사조치이므로, 전보발령과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조 제7호 (전보 정의)
-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51조 (징계의 종류)
- 징계의결 요구부터 징계위원회 의결까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의결 요구는 원고 소속기관의 장인 수도권광역본부장이 하였으므로 적법
함.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었고, 성희롱 관련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여성 위원 2인이 포함되어 적법
함.
-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인 2021. 10. 6.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적법
함.
판정 상세
기관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기관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근무 중인 직원
임.
- 피고 공사는 2021. 9. 17. 원고에게 5개 항목의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10. 14. 징계사유 5개 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 공사는 2021. 11. 8.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징계사유 1: 2020. 3.부터 2020. 11.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둘만의 식사 및 만남을 요구
함.
- 징계사유 2: 2020. 11. 29.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재차 만남을 요구
함.
- 징계사유 3: 2020. 12. 1. 운전실에서 피해자에게 "H은 외모만 보는 어린 남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이고, 서른이 넘어가면 피해자 같이 성격 좋은 친구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발언
함.
- 징계사유 4: 2020. 12. 1.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만남을 요구
함.
- 징계사유 5: 2021. 1. 7.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건 내용을 누설하고,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밥을 먹자고 하였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무효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함.
-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상 '전보'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권자의 인사조치이므로, 전보발령과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